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가 피상속인이 상속일로부터 2년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4경2888 선고일 1996-11-06

[요지] (내용없음)

[주 문]

1. 수원세무서장이 93.11.15 청구인에게 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180,474,030원(일부 토지에 주택면적이 있음이 확인되어 94.1.20 토지초과이득세 156,641,350원으로 감액경정하였음)의 부과처분은, 각 과세필지 별로94.12.22 법률 제4807호로 신설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액 2,000,000원을 당해 과세기간의토지초과이득에서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경정하고, 동 개정된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