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내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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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성남세무서장이 93.11.1 청구법인에게 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565,599,480원(개별공시지가의 조정으로 위 같은 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539,280,900원으로 감액경정하였음)의 부과처분은, 93.8.27 양도된 OO동 OOOOO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할수 없으며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는 각 필지별로 94.12.22 법률 제4807호로 신설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액 2,000,000원을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서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경정하고, 동 개정된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며,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적용을 배제하여 세액을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