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구 주택의 일부가 철거되었다 하여 잔존주택부속토지를 제외한 부분을 유휴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4경2870 선고일 1994-07-29

[요지] (내용없음)

[주 문] 성남세무서장이 93.11.5 청구인에게 한 90.1.1~92.12.31 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18,203,178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