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가 무허가주택 부속토지인지 여부와 연접한 2필지를 동일한 여관건축물부속토지로 보아 기준면적을 계산하는지 여부 (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4경2865 선고일 1996-07-23

[요지] (내용없음)

[주 문] 안양세무서장이 93.11.5 청구인에게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2,149,530원을 결정고지한 처분은, 과세대상토지면적을 110.44㎡로 하고, 94.12.22 법률 제4807호로 신설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2백만원을 토지초과이득에서 공제하고 동 개정된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며,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