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적법한 전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판청구가 아님.
[요지] 적법한 전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판청구가 아님.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 본다.
(1) 청구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93.11.12 청구인이 수령하였음이 수원화서 우체국의 우편물 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2) 청구인은 이 건을 수령한 93.11.12부터 64일이 경과한 94.1.15 심사청구를 하였음이 심사청구 일자가 나타나 있는 심사청구서 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은 위 법령에 따라 94.1.11 까지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청구기간이 4일 경과한 94.1.15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적법한 전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판청구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