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89.1.21 인천광역시장의 행정예고로 도시계획결정시까지 국토이용관리법, 건축법등 개별법에 의하여 인·허가를 억제한 행정지시나 행정작용 이후 취득한 쟁점토지가 92.2.19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위하여 도시계획 입안중인 지역으로 고시된 경우 이를 법·령에 의한 사용제한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4경2842 선고일 1996-10-29

[요지] (내용없음)

[주 문]

1. 인천세무서장이 93.11.1 청구인에게 한 19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3,033,050원의 부과처분은, 각 과세필지 별로 94.12.22 법률 제4807호로 신설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액 2,000,000원을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서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경정하고, 동 개정된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