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를 재촌자경하지 않는 농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보류)

사건번호 국심 1994경2825 선고일 1996-10-05

[요지] (내용없음)

[주 문]

1. 수원세무서장이 93.11.19 청구인에게 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7,414,840원의 부과처분은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OO동 OOOOO 답 2,103㎡중1/2지분은 90.1.1~92.9.14까지의 기간 동안에 발생한 토지초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