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내용없음)
[주 문]
1. 수원세무서장이 93.11.19 청구인에게 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7,414,840원의 부과처분은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OO동 OOOOO 답 2,103㎡중1/2지분은 90.1.1~92.9.14까지의 기간 동안에 발생한 토지초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