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내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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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인천세무서장이 93.11.12 별지 청구인들에게 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아래 토지초과이득세액의 부과처분은 이를 각각 취소하고, 청구인 성명 토지초과이득세액 OOO 2,839,990원 OOO 2,858,560원 OOO 3,223,810원 OOO 4,222,020원 합 계 13,144,380원
2.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기납부 토지초과이득세액은 이를 환급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