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93.10.9 청구인에게 동 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통지를 하였으나 송달불능되어 ’94.1.19 공시송달하였으며, 체납자에 대한 조세채권일실방지를 위하여 확정전 보전압류를 한 것이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요지] 처분청이 ’93.10.9 청구인에게 동 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통지를 하였으나 송달불능되어 ’94.1.19 공시송달하였으며, 체납자에 대한 조세채권일실방지를 위하여 확정전 보전압류를 한 것이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경기도 시흥시 OO동 OOOOO소재 OO산업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과점주주이고 위 체납법인이 무자력한 것을 확인하고, ’93.12.28 위 체납법인의 체납세금 합계 47,734,970원(’92년분 법인세 및 가산금 4,767,190원 및 부가가치세 및 가산금 42,967,780원)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위 세액을 납부토록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2.3 심사청구를 거쳐 ’94.4.30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이고 체납법인이 무자력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이 형식상 주주에 불과한가의 여부에 대하여는 다툼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2)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설립자본금 및 2차 증자금액은 체납법인의 자기앞수표로, 1차 및 3차 증자금은 체납법인 거래통장의 자금흐름으로 체납법인이 체납법인의 자금으로 자본금을 불입하였으며,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설립자본금을 불입하거나 증자에 참여한 사실이 없는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체납법인의 자본금으로 납입된 자금의 그 원천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이 단지 체납법인 거래통장의 자금흐름 등으로 자금원천을 추정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또한 청구인은 처분청이 납세고지전에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납부통지가 수취인 행방불명으로 송달되지 못하고 공시송달에 의하여 고지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관련 서류상 확인되며 기타 처분청의 청구인 재산 압류의 부당함을 인정할 다른 사실이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4) 기타 청구인의 형식상 주주여부 등에 대한 다른 증빙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는 등 과세처분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