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건축자재제조업자가 소유하는 공장등록증을 교부받은 공장용건축물이 무허가건축물이라도 동 부속토지를 임대하고 있는 경우 토지초과이득세과세대상인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함(보류)

사건번호 국심 1994경2810 선고일 1996-06-24

[요지] (내용없음)

[주 문] 부천세무서장이 93.1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26,366,8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