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1년 이내 단기양도(88년 양도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경2776 선고일 1994-08-26

[요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단기양도하였고 처분청의 조사에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었으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김포군 월곳면 OO리 소재 대지 2,47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7.7.15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1988.6.25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가 1년 이내의 단기양도에 해당한다 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한 1988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4,474,000원을 1993.11.1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3.12.28 심사청구를 거쳐 1994.4.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당시 시행된 세법에는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로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를 예외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취득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적용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단기양도하였고 처분청의 조사에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었으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의 쟁점은

①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와,

② 실지거래가액중 그 취득가액을 사실과 달리 적용하였는지의 여부에 다툼이 있다.

  • 나. 쟁점①에 대하여 관계법령을 보면, 쟁점토지 양도당시 시행된 소득세법(법률 제3930호, 1987.5.30)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자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로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서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 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 경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청장 훈령인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5호에서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 이내 양도한 때』를 위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중의 하나로 열거하고 있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7.7.15 취득하여 1988.6.25 양도하였음이 토지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이는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전시한 법령의 규정에 의거 실지거래가액으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초 처분은 타당한 반면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 다. 쟁점②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32,000,000원에 취득하였다 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청구외 OOO이 작성한 매매대금 영수증을 관련증빙자료로 제출하였고, 처분청에서는 청구외 OOO이 1993.9.27 작성하여 이 건 조사관청인 경인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한 사실확인서에 의하여 13,000,000원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이 이 건 과세기록에 의해 확인된다.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양도한 청구외 OOO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기재된 양도금액과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상에 기재된 양도금액이 서로 상이하게 당심에서 1994..7.27 위 OOO으로부터 쟁점토지 양도관련 사실확인서를 징취하였는 바, 동 확인서 내용에 의하면 위 OOO은 쟁점토지를 12,000,000원~13,000,000원(양도후 오랜기간이 경과되어 자세한 금액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양도금액이 13,000,000원 이하인 것은 확실하다고 위 OOO은 진술)을 받고 양도하였으며, 쟁점토지 양도 당시 매매중개인이었던 청구외 OOO의 부탁으로 쟁점토지 매매계약서 및 매매대금 영수증을 실제 수령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으로 작성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살피건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32,000,000원에 취득하였다는 주장은 청구인이 위에서 확인된 바와같이 허위로 작성된 매매계약서 및 매매대금 영수증 이외는 대금지불관련 금융자료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그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처분청이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OOO의 확인을 받은 금액인 13,000,000원을 실제 취득가액으로 본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모두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