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내용없음)
[주 문]
1. 인천세무서장이 93.1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11,390,230원의 부과처분은가. 인천광역시 중구 OO동 OOO 답 1,183㎡를 과세대상토지에서 제외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