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 갑토지가 이농농지로서 과세제외 대상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4경2763 선고일 1996-09-04

[요지] (내용없음)

[주 문]

1. 인천세무서장이 93.1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11,390,230원의 부과처분은가. 인천광역시 중구 OO동 OOO 답 1,183㎡를 과세대상토지에서 제외하고

  • 나. 94.12.22 법률 제4807호로 신설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2,000,000원을 각필지별로 토지초과이득에서 차감한 후 동 개정된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각필지별로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