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내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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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성남세무서장이 93.11.16 청구인에게 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11,341,890원의 부과처분은 94.12.22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액 2,000,000원을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서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같은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