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가 상속농지로서 피상속인이 상속일로 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인지 여부 (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4경2724 선고일 1996-09-14

[요지] (내용없음)

[주 문]

1. 성남세무서장이 93.11.16 청구인에게 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11,341,890원의 부과처분은 94.12.22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액 2,000,000원을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서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같은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