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동산이 8년자경농지로서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4경2719 선고일 1994-10-20

[요지] 청구인에게 고지한 90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분 방위세 는 대지와 지상 건축물 중에서 주택부분과 총대지면적중 안분계산한 주택부분에 해당하는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비과세하여 이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1. 성남세무서장이 94.1.16 청구인에게 고지한 90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분 방위세 8,467,270원은 성남시 OO구 OO동 OOO소재 대지와 지상 건축물 중에서 주택부분과 총대지면적중 안분계산한 주택부분에 해당하는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비과세하여 이를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성남시 OO구 OO동 OOO 대지 621㎡, 주택 120.84㎡(이하 “쟁점부동산①”이라 한다)를 79.5.26(주택은 81.2.24) 취득하여 거주하던 중 90.8.13 OOOO개발공사에 수용되었고, 같은동 OOOOO 외 2필지 전 529㎡(이하 “쟁점부동산②”라 한다)를 79.5.26 청구인 외 2명과 공동 취득하여 90.8.13 같은 회사에 수용되었다. 처분청은 94.1.16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90.12.31개정전) 및 같은법 부칙 제5조 제4항에 의거 양도소득세는 전액(24,713,100원)을 감면하고 90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분 방위세 8,467,27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2.4 심사청구를 거쳐 94.4.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부동산①은 지상주택을 청구인이 81.2.24 건축하여 90.8.9까지 거주하였으므로 3년이상 거주한 1세대1주택의 부속토지이며, 쟁점부동산②는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이므로 쟁점부동산 ①, ②의 양도는 소득세법 제5조의 비과세 대상임에도 이를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에 의한 감면 대상으로 보아 방위세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방위세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부동산①주택의 멸실등기일인 89.9.29에 청구인은 성남시 OO구 OO동 OOOOO 소재 주택을 소유하고있어 1세대2주택이고, 쟁점부동산②는 청구인이 식당을 경영하면서 3인이 공동경작하였다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으므로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를 적용하여 방위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 ①과 ②의 양도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자) 및(라)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쟁점부동산 ①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①의 대지를 79.5.26 취득하여 81.2.24 그 지상에 주택 97.36㎡와 창고 23.48㎡를 건축하였고 83.7.1부터 91.1.1까지 위 지번에서 OO식당(횟집)을 운영하였음이 관계서류에 의해 확인된다. 또한 영업용건축물을 증축하여 위 지번상에는 연면적 597.8㎡의 지상건축물과 부속가건물 등이 있었음이 OOOO개발공사의 보상금 내역에서 확인되고, 보상금은 90.8.13 지급되었음이 위의 회사 내부공문에서 확인된다. 쟁점부동산①의 건축물 관리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에는 89.9.29에 토지수용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있으나 OOOO공사OO출장소의 계고공문에 의하면 청구인이 91.8.29 현재 쟁점부동산에서 이주하지 않았고, 건축물도 철거되지 않았던 것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79.5.13부터 91.8.8까지 쟁점부동산에서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등본에서 확인되고, 청구인은 85.10.26 같은동 OOOOO의 주택을 취득하여 89.11.15 양도한 사실이 당해 건축물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된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①을 주거 및 영업용 건물로 사용하였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수용보상금을 90.8.13에 수령하였으므로 양도일은 90.8.13이고, 양도일 이전인 89.11.4 성남시 OO구 OO동 OOOOO 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1주택을 보유한 기간은 5년 5개월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1세대2주택으로 보아 쟁점부동산① 전부를 비과세 대상에서 배제한 당초처분은 사실조사 미진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토지의 지상건축물 면적을 재조사하여 주택부분과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당해 부수토지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방위세법(90.12.31 폐지전) 제3조 제3항을 적용하여 방위세를 비과세함이 타당하다.
  • 다. 쟁점부동산 ②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79.5.26 청구외 OOO, OOO와 공동으로 성남시 OO구 OO동 OOOOOO 전 3㎡, 같은동 OOOOO 전 489㎡, 같은동 OOOOO 전 37㎡를 취득하여 소유하던 중 OOOO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되어 90.8.13 OOOO개발공사에 수용되었다. 관련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93.12.31 삭제되기 전)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90.12.31 개정되기 전)에서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비과세 한다고 규정한다. 청구인은 79.5.26부터 90.8.13까지 11년3개월동안 쟁점부동산②를 3인이 공동소유하면서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농협이 94.7.8 발행한 조합원확인서와 93년 비료구매확인서를 하고 있으나 쟁점토지의 보유기간 중 자경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같은동 OOOOO에서 83.7.1부터 91.1.1 까지 OO식당을 경영한 사실을 미루어 볼 때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8년 자경농지에서 배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