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내용없음)
[주 문]
1. 인천세무서장이 93.5.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12.31 예정결정 과세기간분 초과이득세 17,928,930원에 대한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