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자경하였는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 1994경2681 선고일 1994-07-08

[요지] (내용없음)

[주 문]

1. 인천세무서장이 93.5.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12.31 예정결정 과세기간분 초과이득세 17,928,930원에 대한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