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과세기간종료일 현재까지 매각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보류)

사건번호 국심 1994경2678 선고일 1996-11-01

[요지] (내용없음)

[주 문] 안산 세무서장이 93.11.5 청구법인에게 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310,993,4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