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개별공시지가의 부당함을 이유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처분에 대해 다툴 수 있는지 여부(보류)

사건번호 국심 1994경2663 선고일 1994-10-25

[요지] (내용없음)

[주 문] 인천세무서장이 93.11.7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3,307,60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