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내용없음)
[주 문] 인천세무서장이 93.11.7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3,307,60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