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가 재촌자경농지로서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보류)

사건번호 국심 1994경2657 선고일 1996-07-16

[요지] (내용없음)

[주 문] 김포세무서장이 93.11.16 청구인에게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68,373,620원을 결정고지한 처분은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