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내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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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동수원세무서장이 93.11.1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43,582,140원의 처분은,1. 위 과세대상 토지면적 904.1㎡에서 660㎡를 유휴토지에서 제외하고
2. 94.12.22 법률 제4807호로 신설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2백만원을 토지초과이득에서 공제한 후, 동 개정된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3.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