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내용없음)
[요지] (내용없음)
[주 문]
1. 남인천세무서장이 93.11.5 청구인에게 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165,214,080원(공시지가의 변동으로 94.1.11 당초결정세액은 46,377,900원으로 감액경정되었음)의 처분은 90.1.1부터 90.12.30까지의 토지초과이득은 과세제외하고 94.12.22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액 2,000,000원을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서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경정하고, 같은법 제12조의 규 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