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의 여부 (보류)

사건번호 국심 1994경2648 선고일 1996-10-05

[요지] (내용없음)

[주 문]

1. 남인천세무서장이 93.11.5 청구인에게 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165,214,080원(공시지가의 변동으로 94.1.11 당초결정세액은 46,377,900원으로 감액경정되었음)의 처분은 90.1.1부터 90.12.30까지의 토지초과이득은 과세제외하고 94.12.22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액 2,000,000원을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서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경정하고, 같은법 제12조의 규 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