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父로부터의 증여부동산상의 전세보증금 4천5백만원을 그 수증시 부담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경2647 선고일 1994-06-30

[요지] 청구인은 당초 증여세 신고시에 전세보증금을 신고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등기시의 증여계약서상 이를 인수한다는 계약을 하지 않은 점등으로 보아 실제로 전세보증금을 부담한 것으로 볼수 없으므로 증여 재산가액에서 전세보증금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9.8.29 청구인의 아버지 OOO로부터 경기도 부천시 OO동 OOOOOO 대 260㎡와 주택·건물 220.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증여받고 기준시가로 평가한 후 증여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내용중 청구인이 기준시가를 잘못계산한 부분을 일부 정정하여 93.12.2 청구인에게 89년 귀속증여세 41,745,090원 및 동 방위세 6,957,510원을 부과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당초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았으나 법정 기한내에 신고한 것으로 보아 93.12.2 증여세 31,530,970원 및 동 방위세 6,261,760원으로 경정하였음)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94.1.31 심사청구를 거쳐 동년 4.2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아버지 OOO로 부터 전세보증금 45,000,000원을 인수하고 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 전세보증금 45,000,000원은 공제함이 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당초 증여세 신고시에 전세보증금을 신고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등기시의 증여계약서상 이를 인수한다는 계약을 하지 않은 점등으로 보아 실제로 전세보증금을 부담한 것으로 볼수 없으므로 증여 재산가액에서 전세보증금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전세보증금 채무 45,000,000원을 부담한 것으로 볼수 있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상속세법 제29조의 4(증여세 과세가액) 제2항 본문에서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위 본문의 규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국세심판소 합동회의를 거쳐 진정한 채무인수인지를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결정한 바 있다(91중 2610, 92.4.11). 청구인이 전세보증금 채무 45,000,000원을 진정으로 인수한 것으로 볼수 있는지에 대해서 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89.8.29일 증여받은 후 위 증여사실에 관한 법정신고기한내인 90.2.28 증여세 신고를 하면서 동 증여재산가액을 109,470,450원으로 평가하고 (113,031,450원을 잘못 평가한 것임) 채무부담은 없는 것으로 하였으며 증여세 과세가액도 위 증여재산가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신고한 사실을 청구인의 증여세 신고 및 납부계산서에 의해서 확인할 수 있어 쟁점부동산 증여당시 부담이 붙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당심이 94.6.2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에 관한 증여세 신고시 전세보증금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던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에 대해 조회하였으나 그러한 사유에 대한 납득할 만한 답변이 없으며 달리 전세보증금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볼수 있는 증여 계약서등 증빙의 제시가 없다. 그렇다면 쟁점부동산과 관련한 전세보증금의 존재유무와는 관계없이 청구인이 89.8.29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을 당시 증여자의 보증금 채무를 청구인이 인수한 것으로 볼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증여세 신고내용 중 기준시가 착오 부분을 정정하여 증여세를 결정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