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내용없음)
[요지] (내용없음)
[주 문]
1. 남인천세무서장이 93.11.5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183,729,220원의 부과처분은가. 인천광역시 남구 OO동 O O 임야 15,868㎡ 중4,426㎡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나.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제2항(94.12.22 법률 제4807호로개정된 것, 이하 같다)의 규정에 따라 청구법인의 토지소유기간(91.6.25~92.12.31)의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만 과세대상으로 하며,다. 94.12.22 법률 제4807호로 신설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2,000,000원을 토지초과이득에서 차감한 후 동 개정된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