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내용없음)
[요지] (내용없음)
[주 문]
1. 수원 세무서장이 93.1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 - 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6,990,220원의 부과처분은 94.12.22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2,000,000원을 토지초과이득(매 필지별)에서 차감하고, 동 개정된 같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매 필지별)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