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내용없음)
[주 문] 수원세무서장이 93.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92.12.31 과세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28,059,7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