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내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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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안양세무서장이 93.11.5 청구인에게 고지한 90.1.1~92.12.31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13,947,820원의 부과처분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제2항(94.12.22 법률 제480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의 토지소유기간(90.6.5~92.12.31)의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만 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하고, 위 법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