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가 유휴토지인지의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4경2582 선고일 1996-09-04

[요지] (내용없음)

[주 문]

1. 안양세무서장이 93.11.5 청구인에게 고지한 90.1.1~92.12.31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13,947,820원의 부과처분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제2항(94.12.22 법률 제480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의 토지소유기간(90.6.5~92.12.31)의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만 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하고, 위 법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