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4경2549 선고일 1994-07-06

[요지]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형식상 주주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함

[주 문] 동수원세무서장이 ’93.11.9 경기도 용인군 수지면 OO리OOOOO소재 주식회사 OO기계의 체납세금 47,425,620원에 대하여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그 납부를 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하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경기도 용인군 수지면 OO리 OOOOO소재 주식회사 OO기계(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과점주주이고 위 체납법인이 무자력한 것을 확인하고 ’93.11.9 위 체납법인의 체납세금 합계 47,425,620원(’92년 부가가치세 43,588,110원, ’92년 법인세 3,437,510원)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위 세액을 납부토록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2.30 심사청구를 거쳐 ’94.4.11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발기인으로서 동법인의 주식 500주를 인수하여 서명날인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주식을 인수한 사실이 없고 주식인수증은 설립당시 대표이사였던 OOO가 임의로 작성하고 청구인의 명의와 인장을 도용하여 주주명부에 등재하였을 뿐 청구인에게 체납법인의 주주임을 알리거나 주주총회에 참석을 요청한 사실이 없고 이익배당을 받은 사실도 없는 바 제2차 납세의무는 체납법인에 대한 실질적인 출자를 기초로 하여 주주 또는 출자자 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하며, 현행 상법상 회사설립이 형식적 요건의 충족으로 가능하고 체납법인의 관할세무서가 주주들에 대한 실질판단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정이므로 법인이 주주명부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단지 이를 근거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는 것은 부당하며 또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해서는 과점주주로서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며 단순히 형식상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만으로 곧 과점주주로서의 납세의무를 부담시킴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청구외 OOO의 조카이며 체납법인의 ’91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체납법인에 대한 청구인의 출자지분이 5%로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납세의무성립일현재 과점주주(특수관계인 소유지분 100%)에 해당되고, 체납법인이 체납된 국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으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무한책임사원,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외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20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이고 체납법인이 무자력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이 형식상 주주에 불과한가의 여부에 대하여는 다툼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2) ’94.6.11 수원세무서장이 증명해준 ’91 및 ’92년도 청구인의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와 체납법인의 급여자료인 재직사원미지급급여명세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으로부터 주주로서 배당금 또는 임원으로서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고

(3) 청구인은 경기도 용인군 원삼면 OO리 OOO 소재 OO실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OO실업은 체납법인과 동종업종이라는 처분청의 의견과는 달리 산업용 비경화고무제품인 화물자동바를 생산하는 업체로 체납법인과는 다른 분야의 제조업체이며

(4) 청구인의 체납법인에 대한 지분이 5%로 납입금액이 250만원에 불과한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5)청구인은 체납법인의 형식상 주주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