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형식상 주주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함
[요지]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형식상 주주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함
[주 문] 동수원세무서장이 ’93.11.9 경기도 용인군 수지면 OO리OOOOO소재 주식회사 OO기계의 체납세금 47,425,620원에 대하여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그 납부를 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하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경기도 용인군 수지면 OO리 OOOOO소재 주식회사 OO기계(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과점주주이고 위 체납법인이 무자력한 것을 확인하고 ’93.11.9 위 체납법인의 체납세금 합계 47,425,620원(’92년 부가가치세 43,588,110원, ’92년 법인세 3,437,510원)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위 세액을 납부토록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2.30 심사청구를 거쳐 ’94.4.11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이고 체납법인이 무자력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이 형식상 주주에 불과한가의 여부에 대하여는 다툼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2) ’94.6.11 수원세무서장이 증명해준 ’91 및 ’92년도 청구인의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와 체납법인의 급여자료인 재직사원미지급급여명세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으로부터 주주로서 배당금 또는 임원으로서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고
(3) 청구인은 경기도 용인군 원삼면 OO리 OOO 소재 OO실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OO실업은 체납법인과 동종업종이라는 처분청의 의견과는 달리 산업용 비경화고무제품인 화물자동바를 생산하는 업체로 체납법인과는 다른 분야의 제조업체이며
(4) 청구인의 체납법인에 대한 지분이 5%로 납입금액이 250만원에 불과한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5)청구인은 체납법인의 형식상 주주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