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1세대 1주택의 양도인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4경2538 선고일 1994-07-25

[요지]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사실O 3년이O 거주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주민등록표O의 거주기간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주 문] 도소득세 24,436,28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부천시 남구 O동 OOOOOOOO 대지 110.9㎡ 및 주택 192.82㎡(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8.5.11 취득하여 3년 10개월간 보유하다가 92.3.17 양도하였는데,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89.11.22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으므로 주민등록표O의 거주기간이 2년4개월에 불과하다 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3년이O 거주한 1세대 1주택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93.11.1 청구인에게 92년 귀속 양도소득세 24,436,28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2.29 심사청구를 거쳐 94.4.1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은 쟁점주택에서 사실O 3년이O 거주하였는데, 청구인이 쟁점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못한 이유는 청구인이 사업O 부담하게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채권자들이 주민등록지를 추적하여 채무이행을 독촉하게 되므로 이를 일시적으로 모면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 나.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사실O 3년이O 거주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주민등록표O의 거주기간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주택의 양도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O 거주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일정 범위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같은조 제7항에서 제1항에 규정하는 거주월수는 주민등록표O의 전입일자로부터 전출일자까지의 월수에 의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청구인과 그 가족은 쟁점주택으로 89.11.22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으므로 주민등록표O의 거주기간은 2년 4개월에 불과하다. 청구인과 그 가족이 쟁점주택에 사실O 3년이O 거주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인 명의의 88.9.6자 OOOO병원 등록증(등록번호 OOOOOOO)과 청구인의 자 OOO 명의의 88.4.15자 OOOO병원 등록증(등록번호 OOOOOOO) 원본에 의하면 청구인과 OOO 주소가 쟁점주택으로 기재되어 있다. 둘째, 청구인의 자 OOO 명의의 전화 가입원부(전화번호: 부천 OOOOOOO)에 의하면 88.4.4 쟁점주택에 위 전화를 이전한 것으로 되어 있다. 셋째,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대한 88.11.부터 89.4.까지의 전기요금 영수증, 88.4.부터 89.4 까지의 오물수거 수수료 영수증, 88.12.부터 89.10. 까지의 O하수도 사용료 영수증 원본을 보관하고 있다가 이를 입증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넷째, 청구인의 자 OOO이 88.12.30 경기도 OO군 OO읍 OOOOO번지 OOO에게 보냈다가 반송된 연하우편봉투와 일본에 거주하는 청구인의 친지가 88.5.30 청구인에게 보낸 항공우편봉투O의 주소도 쟁점주택으로 되어있다. 이O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때 청구인과 그 가족은 쟁점주택에 사실O 88.4.부터 3년이O 거주한 것으로 판단된다(쟁점주택에 대한 취득등기는 88.5.11 경료되었는데 이미 88.4.부터 주택을 인도받아 거주한 것으로 보임).
  • 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7항에서 1세대 1주택의 거주월수는 주민등록표O의 전입일자로부터 전출일자까지의 월수에 의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입증의 편의를 위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거주사실의 인정은 오로지 주민등록표O의 기재에 따라야 된다는 취지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판례 85누562, 87.11.28외 다수 같은 뜻), 비록 쟁점주택 취득후부터 89.11.21까지 주민등록표에는 쟁점주택 소재지가 아닌 곳이 거주지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쟁점주택에 실제로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동 거주기간을 산입하면 3년이O이 되고 청구인과 그 가족이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