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내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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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수원세무서장이 93.1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7,784,120원의 처분은 쟁점토지 중 경기도 화성군 팔탄면 OO리 OOOOO 대지 2,502㎡ 중 2,484.65㎡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각 필지별로 94.12.22 법률 제4807호로 신설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2,000,000원을 토지초과이득에서 차감한 후 개정된 위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