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공시지가 적용의 당부(보류)

사건번호 국심 1994경2531 선고일 1996-06-27

[요지] (내용없음)

[주 문] 수원세무서장이 1993.11.5 청구법인에게 한 1990.1.1~19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22,003,9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