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가 취득 후 법령상 사용제한된 토지로서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보류)

사건번호 국심 1994경2530 선고일 1996-08-07

[요지] (내용없음)

[주 문]

1. 인천세무서장이 93.11.1 청구인에게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894,690원을 결정고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2.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기납부 토지초과이득세액은 이를 환 급한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