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내용없음)
[주 문]
1. 인천세무서장이 93.11.1 청구인에게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894,690원을 결정고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2.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기납부 토지초과이득세액은 이를 환 급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