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주택의 양도를 전후한 청구인의 부동산 거래규모가 크지않고 그 거래회수도 적어 청구인이 자금부족으로 인하여 쟁점부동산을 부득이 단기간내에 양도한 것으로서 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계속성·반복성을 가지고 매매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요지] 쟁점주택의 양도를 전후한 청구인의 부동산 거래규모가 크지않고 그 거래회수도 적어 청구인이 자금부족으로 인하여 쟁점부동산을 부득이 단기간내에 양도한 것으로서 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계속성·반복성을 가지고 매매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참조결정] 국심1993서1281
[주 문] 부천세무서장이 93.12.16 청구인에게 고지한 8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0,047,96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218.3㎡를 88.7.4 취득하고 그 지상에 주택 247.8㎡(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8.11.21 신축하여 88.12.28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주택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에 의한 거래로 보아 94.1.17 청구인에게 8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0,047,96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2.21 심사청구를 거쳐 94.4.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는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공급 등에 대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 단서에서는 부동산매매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1과세기간내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규정은 예시적 규정으로 해석되는 한편, 당해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부동산매매업에 의한 사업소득인가 단순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가를 구별하는 기준은, 그 매매 행위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것인가의 여부에 있고 그 구체적인 판단은 그 매매가 수익의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그 규모와 회수에 비추어 어느정도의 계속성·반복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것인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국심 93서1281; 93.10.4, 대법원 85누745; 86.7.8 등 같은뜻임). (2)청구인에 대한 국세청의 부동산등기 및 가등기전산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81.2.1 이후부터 93.8.31까지 약 12년간 11회의 부동산 취득과 8회의 부동산 양도만 있었고 81.2.1부터 쟁점주택을 양도한 날인 88.12.28까지는 쟁점주택을 제외하고는 2회의 주택 취득·양도와 1회의 토지를 취득한 사실이 있었을 뿐이며, 특히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88년도중에는 쟁점주택 이외에 다른 부동산의 거래가 전혀 없었음이 확인되고 있다. 그리고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한 날(88.12.28)을 기준으로 하여 그 전·후 2년간(86년~90년)의 부동산거래를 보면 부동산의 취득이 3회이며 양도가 3회로 부동산 거래회수가 많지 아니함을 알 수 있으며, 쟁점주택 소재지의 통장인 청구외 OOO 등 2인의 인우보증서(인감증명 첨부)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88.11월경 부터 4~5개월간 사실상 거주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단기간내에 양도한 것은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쟁점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을 88.7.11 설정(근저당권자: OOOO은행)한 사실이 그 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주택신축에 따른 자금부족 등으로 인하여 단기간내에 양도한 것으로 보이는 바,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계속성·반복성을 가지고 매매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청구인이 89.9.27 양도한 경기도 부천시 OO동 OOOO 소재 주택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90.12.16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바 있고 90.4.23 양도한 충남 천안군 병천면 OOO리 OOOO 소재 답 등에 대하여도 관할 세무서장이 91.10.16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바 있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만 부동산매매업에 의한 거래로 과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이와 같은 사실들과 관련법령 등을 모아볼 때, 쟁점주택의 양도를 전후한 청구인의 부동산 거래규모가 크지않고 그 거래회수 또한 적은 경우에 속하며 청구인이 자금부족으로 인하여 쟁점부동산을 부득이 단기간내에 양도한 것으로서 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계속성·반복성을 가지고 매매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