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4경2529 선고일 1994-10-20

[요지] 쟁점주택의 양도를 전후한 청구인의 부동산 거래규모가 크지않고 그 거래회수도 적어 청구인이 자금부족으로 인하여 쟁점부동산을 부득이 단기간내에 양도한 것으로서 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계속성·반복성을 가지고 매매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참조결정] 국심1993서1281

[주 문] 부천세무서장이 93.12.16 청구인에게 고지한 8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0,047,96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218.3㎡를 88.7.4 취득하고 그 지상에 주택 247.8㎡(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8.11.21 신축하여 88.12.28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주택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에 의한 거래로 보아 94.1.17 청구인에게 8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0,047,96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2.21 심사청구를 거쳐 94.4.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근로자로서 OO주조(주)등에 근무한 바 있으며, 퇴직후 생활안정 및 주거이전 등의 목적으로 쟁점주택을 신축하였으나 자금사정이 어려워 부득이 단기간내에 양도하게 되었는 바, 청구인이 부동산의 매매 또는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낸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한 사실도 없으며, 사업자로서 갖추어야 할 사업장이나 종업원도 없었으며 청구인의 쟁점주택 등의 양도가 그 규모·회수 등에 비추어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진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주택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에 의한 거래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사업목적없이 신축판매하였으므로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72년이후 계속하여 서울에 거주하는 자임을 알 수 있는 바, 주소지에서 원거리에 소재한 쟁점주택을 거주목적으로 신축하였다고 보기가 어렵다 할 것이고, 청구인의 부동산 거래현황을 보면 쟁점주택 이외에 87년 강서구 OO동 주택 1동 판매, 89년 부천시 OO동 주택 1동 신축하여 판매, 92년 부천시 OO동 주택 1동 신축하여 현재 보유중임이 확인되며 쟁점주택의 경우 준공검사 이전인 88.10.9 청구외 OOO에게 양도계약한 사실로 보아 당초부터 쟁점주택을 판매할 목적으로 신축한 것으로 보여진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행위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심리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는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공급 등에 대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 단서에서는 부동산매매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1과세기간내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규정은 예시적 규정으로 해석되는 한편, 당해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부동산매매업에 의한 사업소득인가 단순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가를 구별하는 기준은, 그 매매 행위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것인가의 여부에 있고 그 구체적인 판단은 그 매매가 수익의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그 규모와 회수에 비추어 어느정도의 계속성·반복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것인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국심 93서1281; 93.10.4, 대법원 85누745; 86.7.8 등 같은뜻임). (2)청구인에 대한 국세청의 부동산등기 및 가등기전산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81.2.1 이후부터 93.8.31까지 약 12년간 11회의 부동산 취득과 8회의 부동산 양도만 있었고 81.2.1부터 쟁점주택을 양도한 날인 88.12.28까지는 쟁점주택을 제외하고는 2회의 주택 취득·양도와 1회의 토지를 취득한 사실이 있었을 뿐이며, 특히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88년도중에는 쟁점주택 이외에 다른 부동산의 거래가 전혀 없었음이 확인되고 있다. 그리고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한 날(88.12.28)을 기준으로 하여 그 전·후 2년간(86년~90년)의 부동산거래를 보면 부동산의 취득이 3회이며 양도가 3회로 부동산 거래회수가 많지 아니함을 알 수 있으며, 쟁점주택 소재지의 통장인 청구외 OOO 등 2인의 인우보증서(인감증명 첨부)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88.11월경 부터 4~5개월간 사실상 거주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단기간내에 양도한 것은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쟁점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을 88.7.11 설정(근저당권자: OOOO은행)한 사실이 그 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주택신축에 따른 자금부족 등으로 인하여 단기간내에 양도한 것으로 보이는 바,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계속성·반복성을 가지고 매매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청구인이 89.9.27 양도한 경기도 부천시 OO동 OOOO 소재 주택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90.12.16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바 있고 90.4.23 양도한 충남 천안군 병천면 OOO리 OOOO 소재 답 등에 대하여도 관할 세무서장이 91.10.16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바 있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만 부동산매매업에 의한 거래로 과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이와 같은 사실들과 관련법령 등을 모아볼 때, 쟁점주택의 양도를 전후한 청구인의 부동산 거래규모가 크지않고 그 거래회수 또한 적은 경우에 속하며 청구인이 자금부족으로 인하여 쟁점부동산을 부득이 단기간내에 양도한 것으로서 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계속성·반복성을 가지고 매매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