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을 계산함이 부당한지 여부(보류)

사건번호 국심 1994경2527 선고일 1996-09-02

[요지] (내용없음)

[주 문] 부천세무서장이 93.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 - 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32,755,720원의 부과처분은 94.12.22 법률 제4807호로 신설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2,000,000원을 당해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서 차감하고, 동 개정된 같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