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취득후 도로예정지로 편입된 면적은 유휴토지에서 제외
[요지] 취득후 도로예정지로 편입된 면적은 유휴토지에서 제외
[주 문]
1. 수원세무서장이 93.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92.12.31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세 16,548,450원의 처분은 수원시 권선구 OO동 OOOOOOO의 96㎡와 같은 곳 OOOOOOO의 408㎡의 면적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