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가 재촌자경 또는 이농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4경2511 선고일 1996-09-12

[요지] (내용없음)

[주 문]

1. 인천세무서장이 93.11.5 청구인에게 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10,615,8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2.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기납부 토지초과이득세액은 이를 환급한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