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건물의 신축 자금으로 추가임대보증금 및 청구인의 근로소득금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경2484 선고일 1994-07-14

[요지] 근로소득금액은 청구인 명의의 90년·91년 수시분 증여세 납부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부가 청구인에게 쟁점건물 신축에 따른 자금을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O 소재 건물1,968.21㎡(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92.6.3 청구외 OOO(청구인의 父)와 공동으로 신축하고, 92.6.15 청구인 지분을 1/2로 하는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건물 신축자금 758,928,154원중 청구인 지분 379,464,077원에서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임대보증금 452,700,000원중 청구인 지분 226,350,000원을 제외한 153,114,077원에 대하여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여 청구외 OOO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93.10.12 91년도분 증여세 58,239,92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2.6 심사청구를 거쳐 94.4.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건물의 임대보증금은 실제 655,200,000원으로 처분청에서 인정한 452,700,000원보다 더 많으므로 그 차액 202,500,000원중 청구인 지분 101,250,000원을 추가로 자금출처가 확인되는 금액으로 인정하여야 하며, 청구인은 84.5월부터 OO데이타 시스템(주)에 근무하며 받은 근로소득금액 232,713,000원을 자금출처가 확인되는 금액으로 인정하여야 함으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주장하는 임대보증금 655,200,000원은 구체적인 거증제시가 없으므로 92/2기 부가가치세 자진신고시 제출한 임대수입금액 명세서상의 452,700,000원은 자금출처가 확인되는 금액으로 인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근로소득금액은 청구인 명의의 90년·91년 수시분 증여세 399,958,747원의 납부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부가 청구인에게 쟁점건물 신축에 따른 자금을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건물의 신축 자금으로 추가임대보증금 및 청구인의 근로소득금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에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34조의6에 의하면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41조의5에 “법 제34조의6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이 건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실제 임대보증금은 655,20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93.1 관할세무서에 신고한 92년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의하면 쟁점건물의 임대보증금은 임대공급가액 명세서상 452,700,000원으로 되어있고 93.12 93년1기 및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시 위 임대공급가액을 655,200,000원으로 수정신고 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655,200,000원은 쟁점건물의 증여시점의 임대보증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고 이 부분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또한, 청구인은 청구인의 근로소득금액 232,713,000원을 쟁점건물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근로소득금액이 쟁점건물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객과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에 당초 처분청이 위 소득금액을 청구인에게 부과된 90년, 91년 수시분 증여세 399,958,747원의 납부에 사용한 것으로 본데 대한 별도의 반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이 부분 청구주장 또한 이유없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