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근로소득금액은 청구인 명의의 90년·91년 수시분 증여세 납부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부가 청구인에게 쟁점건물 신축에 따른 자금을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요지] 근로소득금액은 청구인 명의의 90년·91년 수시분 증여세 납부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부가 청구인에게 쟁점건물 신축에 따른 자금을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