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내용없음
[주 문] 동수원세무서장이 93.11.5 청구인 OOO, OOO, OOO, OOO에게 결정고지한 90.1.1~92.12.31 과세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합계 34,106,380원(청구인별세액은 별지와 같음)의 부과처분중 청구인 OOO의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