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내용없음)
[주 문] 수원세무서장이 1993.1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0.1.1~1992.12.31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세 7,593,830원은 이를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