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에 연접한 아파트 주민의 이축후에 건축할 것을 조건으로 토지취득하고 이축완료 후에 아파트건설사업승인을 받아 착공한 경우에 쟁점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보류)

사건번호 국심 1994경2411 선고일 1996-08-16

[요지] (내용없음)

[주 문] 성남세무서장이 93.11.5 청구법인에게 90.1.1-92.12.31 과세기간 분 토지초과이득세 51,094,290원을 결정고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