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내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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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동수원세무서장이 1993.11.5 청구인에게 한 1990.1.1~19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44,365,210원의 부과처분은① 과세대상토지 면적중 192㎡는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기준면적)에 해당하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② 나머지 토지의 경우 1990.1.1~1991.2.10 기간중에 발생한토지초과이득과 1994.12.22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법률 제4807호)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서 차감한 후 같은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