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재촌자경농지 해당 여부(보류)

사건번호 국심 1994경2408 선고일 1994-06-23

[요지] (내용없음)

[주 문] 김포세무서장이 1993.11.5 청구인에게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6,408,560원을 부과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