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토지가 당초에 청구법인이 취득하여 명의신탁한 재산인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경2406 선고일 1994-12-07

[요지] 명의신탁에 대한 증거자료도 제시된 바 없고, 쟁점토지 중 일부 수용된 토지(7㎡)에 대한 보상금을 법인이 수입금액에서 계상하지 아니한 점등으로 보아 명의신탁 해지 자산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자산 수증익으로 보아 법인세를 경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경기도 시흥군 OO읍 OO리 OOOOO 공장용지 4,95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과 OOO으로부터 1992.1.22(원인일: 1991.11.12)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위 OOO과 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무상으로 수증하였다 하여 1991년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토지가액 2,127,640,000원과 청구법인이 임의로 평가하여 자산(토지)계정에 계상한 가액 487,572,000원과의 차액 1,640,068,000원을 익금산입하여 1991사업년도(1.1~12.31) 법인세 590,723,840원을 1993.10.16 청구법인에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3.12.14 심사청구를 거쳐 1994.4.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1975.10.28 설립된 법인으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 소재 청구법인의 공장이 화재로 전소되었고 서울특별시로부터 공장이전명령을 받아 공장이전을 목적으로 1978년에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원소유자인 OOO외 8인이 법인에 부동산을 양도하게 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이 계산됨으로써 과다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한다는 이유로 법인에 양도할 수 없다 하여 매수대금은 법인이 발행한 어음을 할인하여 지급하고 실지 법인이 취득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는 1978.4.14 당시 법인의 대표이사인 OOO과 이사인 OOO 공동명의로 하고, 소유권이전등기와 함께 같은 날 청구법인을 지상권자로 지상권설정등기를 하여 1978.11.3 그 지상에 공장건물을 신축하여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여 영업하던 중 1991.10.10 위 OOO과 OOO등이 각자가 소유한 주식과 회사의 경영권을 포괄양도함으로써 그들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1992.1.22(등기원인일: 1991.11.12)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실질소유자인 청구법인 명의로 이전한 것일 뿐 쟁점토지를 무상으로 수증한 것이 아니므로 당초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이 제시한 명의신탁해지의 판결은 궐석재판에 의한 판결이고, 1978사업년도 결산서상 어느 항목에도 쟁점토지가 자산으로 계상되어 있지 않으며, 명의신탁에 대한 증거자료도 제시된 바 없고, 쟁점토지 중 일부 수용된 토지(7㎡)에 대한 보상금(1,067,500원)을 법인이 수입금액에서 계상하지 아니한 점등으로 보아 명의신탁 해지 자산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자산 수증익으로 보아 법인세를 경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의 쟁점은 쟁점토지가 당초에 청구법인이 취득하여 명의신탁한 재산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 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은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에서 “익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서 『법 제9조 제2항에서 “익금”이라 함은 법 및 이 영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6호에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을 규정하고 있다.
  •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2.1.22(등기원인일: 1991.11.12) 명의신탁해지를 등기원인으로 청구외 OOO 및 OOO 명의의 쟁점토지를 청구법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법인 임의로 평가한 가액(487,572,000원)을 자산(토지)으로 계상한데 대하여 1991년도의 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2,127,640,000원)과 청구법인이 임으로 평가한 가액(487,572,000원)의 차액 1,640,068,000원을 자산수증익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경정고지 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제증빙(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할 때 원소유자인 OOO외 8인이 쟁점토지를 법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고 하여 부득이 임원 개인명의로 취득한 것이므로 명의신탁되었던 자산을 명의위탁자인 청구법인 명의로 등기이전한 것을 자산수증익으로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살피건대,

(1) 쟁점토지가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경위를 보면, 청구법인의 임원이었던 OOO, OOO 명의의 이 건 공장용지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1991.12.4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청구소송(서울민사지법 91가합 79408호: 소유권이전등기)에서 궐석재판에 의하여 승소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등기이전하였고, 소장 내용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1978.3.15 OOO 외 8인으로부터 45,000,000원에 매수하여 편의상 청구법인의 이사인 OOO 및 소외 OOO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가 소외 OOO 명의를 신탁해지하고 청구법인의 이사인 OOO 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2) 쟁점토지를 당초부터 청구법인이 취득한 것이 사실이라면 등기명의에 불구하고 법인 기장상에는 어떤 형태로든 자산으로 계상되었어야 할 것임에도, 매수대금이 법인 자산으로 지급된 사실이나 쟁점토지를 법인자산으로 계상한 사실은 물론 쟁점토지에 대한 제세공과금 등을 청구법인이 부담한 사실등을 일체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명의신탁에 대한 다른 객관적인 증거자료도 나타나고 있지 않으며,

(3) 법인자산을 명의신탁한 것이라면 최초의 명의수탁자중 1인이었던 OOO 지분을 명의신탁해지 할 때에 얼마든지 청구법인의 명의로 등기할 수 있었음에도 납득할만한 이유도 없이 청구외 OOO 명의로 이전 등기하였고,

(4) 1990.3.15 쟁점토지중 일부(7㎡)가 OO종고 진입로로 수용되어 토지보상금 1,607,500원을 토지소유권자인 OOO, OOO이 시흥시청으로부터 수령한 사실이 있는 바, 만일 청구법인의 소유라면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마땅히 이를 수입금액에 계상하여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신고납부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며,

(5) 청구법인은 1991사업년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쟁점토지를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을 법인 명의로 이전하고 임의로 평가한 487,572,000원을 이월이익잉여금에 계상함과 동시에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에 합산하여 신고하였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주장을 인정할만한 객관성 있는 증거자료의 제시가 없고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OOO, OOO 명의로 명의신탁 하였다는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OOO, OOO으로부터의 자산수증으로 보아 그 평가차익을 익금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