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명의신탁에 대한 증거자료도 제시된 바 없고, 쟁점토지 중 일부 수용된 토지(7㎡)에 대한 보상금을 법인이 수입금액에서 계상하지 아니한 점등으로 보아 명의신탁 해지 자산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자산 수증익으로 보아 법인세를 경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요지] 명의신탁에 대한 증거자료도 제시된 바 없고, 쟁점토지 중 일부 수용된 토지(7㎡)에 대한 보상금을 법인이 수입금액에서 계상하지 아니한 점등으로 보아 명의신탁 해지 자산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자산 수증익으로 보아 법인세를 경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경기도 시흥군 OO읍 OO리 OOOOO 공장용지 4,95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과 OOO으로부터 1992.1.22(원인일: 1991.11.12)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위 OOO과 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무상으로 수증하였다 하여 1991년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토지가액 2,127,640,000원과 청구법인이 임의로 평가하여 자산(토지)계정에 계상한 가액 487,572,000원과의 차액 1,640,068,000원을 익금산입하여 1991사업년도(1.1~12.31) 법인세 590,723,840원을 1993.10.16 청구법인에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3.12.14 심사청구를 거쳐 1994.4.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쟁점토지가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경위를 보면, 청구법인의 임원이었던 OOO, OOO 명의의 이 건 공장용지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1991.12.4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청구소송(서울민사지법 91가합 79408호: 소유권이전등기)에서 궐석재판에 의하여 승소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등기이전하였고, 소장 내용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1978.3.15 OOO 외 8인으로부터 45,000,000원에 매수하여 편의상 청구법인의 이사인 OOO 및 소외 OOO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가 소외 OOO 명의를 신탁해지하고 청구법인의 이사인 OOO 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2) 쟁점토지를 당초부터 청구법인이 취득한 것이 사실이라면 등기명의에 불구하고 법인 기장상에는 어떤 형태로든 자산으로 계상되었어야 할 것임에도, 매수대금이 법인 자산으로 지급된 사실이나 쟁점토지를 법인자산으로 계상한 사실은 물론 쟁점토지에 대한 제세공과금 등을 청구법인이 부담한 사실등을 일체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명의신탁에 대한 다른 객관적인 증거자료도 나타나고 있지 않으며,
(3) 법인자산을 명의신탁한 것이라면 최초의 명의수탁자중 1인이었던 OOO 지분을 명의신탁해지 할 때에 얼마든지 청구법인의 명의로 등기할 수 있었음에도 납득할만한 이유도 없이 청구외 OOO 명의로 이전 등기하였고,
(4) 1990.3.15 쟁점토지중 일부(7㎡)가 OO종고 진입로로 수용되어 토지보상금 1,607,500원을 토지소유권자인 OOO, OOO이 시흥시청으로부터 수령한 사실이 있는 바, 만일 청구법인의 소유라면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마땅히 이를 수입금액에 계상하여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신고납부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며,
(5) 청구법인은 1991사업년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쟁점토지를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을 법인 명의로 이전하고 임의로 평가한 487,572,000원을 이월이익잉여금에 계상함과 동시에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에 합산하여 신고하였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주장을 인정할만한 객관성 있는 증거자료의 제시가 없고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OOO, OOO 명의로 명의신탁 하였다는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OOO, OOO으로부터의 자산수증으로 보아 그 평가차익을 익금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