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① 건물중 96.48㎡(2가구)와 쟁점② 건물중 162.3㎡(4가구)의 면적부분은 이건 과세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요지] 쟁점① 건물중 96.48㎡(2가구)와 쟁점② 건물중 162.3㎡(4가구)의 면적부분은 이건 과세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참조결정] 국심1992서4159
[주 문] 남인천 세무서장이 ’93.12.1 청구인에게 고지한 ’92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2,077,190원의 부과처분은 인천직할시 남동구 162.3㎡의 면적에 대하여는 이를 과세대상 면적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인천직할시 남동구 OO동 OOOOOO, 대지 165.9㎡와 같은곳 OO동 OOOOOOO, 대지 148㎡를 ’81.10.27 취득하여 OO동 OOOOOO 지상에 건물 330.24㎡(다가구주택 및 근린생활시설로서 이하 “쟁점 ① 건물”이라 한다)를 ’91.4.15 신축하여 ’92.8.27 양도하였고, OO동 OOOOOOO 지상에는 건물 247.38㎡(다가구주택으로 이하 “쟁점 ② 건물”이라 한다)를 ’92.1.23 신축하여 ’92.5.20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 ①, ② 건물을 신축·양도한 행위가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한 것에 해당된다하여 ’93.12.1 청구인에게 ’9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2,077,190원(건물 공급분)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2.17 이의신청, ’94.1.28 심사청구를 거쳐 ’94.4.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이 쟁점 ①, ② 건물의 신축·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유를 보면 청구인이 ’92.4.8 주택건설업으로 사업자등록(상호: OO주택)을 하고 쟁점① 건물은 ’92.8.27 양도하고 쟁점② 건물은 ’92.5.20 양도한 후 쟁점 ①, ② 건물 양도로 인하여 발생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하여 신고한 사실까지 있어 이를 사업성이 있다고 보아 과세한 것이다.
(2) 쟁점 ①, ② 건물의 용도와 층별현황 등을 보면 쟁점① 건물(330.24㎡)은 그 용도가 다가구주택(3가구) 및 근린생활시설로서 지하층 및 1층은 근린생활시설, 2층은 다가구주택 96.48㎡(2가구), 3층은 다가구주택 96.48㎡(1가구)로 되어 있으며, 쟁점② 건물(247.38㎡)의 경우는 지하층 및 지상 1~2층 모두 다가구 주택으로서 지하층 86.22㎡(2가구), 1층 85.08㎡(1가구), 2층 76.08㎡(2가구)로 되어 있음이 건축물 관리대장등 관련서류에 의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81.10월~’93.3월 기간중 쟁점①, ② 건물이외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을 8건 취득하여 8건을 양도한 사실이 있음이 국세청의 부동산 취득·양도 관련 전산자료에 의해 알 수 있다. 위와같이 쟁점 ①, ② 건물의 경우 그 용도가 여러 세대가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공동주택에 가까운 다가구주택이고 청구인이 동 건물을 신축 준공한 후 단기간내에 타인에게 양도한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은 제3자에게 판매할 것을 전제로 하여 신축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이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경제활동을 한 것이고 따라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에 해당되므로 쟁점 ①, ②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한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 할 것이다. 다만, 다가구주택의 경우 공동주택으로 보아 각 세대별 건축면적이 국민주택 규모인 85㎡이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동지:국심 93서1505, ’93.10.27 합동회의) 쟁점① 건물중 96.48㎡(2가구)와 쟁점② 건물중 162.3㎡(4가구)의 면적부분은 이건 과세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