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내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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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동수원세무서장이 93.11.9 청구인에게 한 1990.1.1~19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31,514,330원의 부과처분(처분후 개별공시지가의 조정으로 세액을 7,510,970원으로 감액경정하였음)은 1994.12.22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액을 필지별로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서 차감한 후 같은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