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건설주식회사와 사실상 있었던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세금OO서(발행일자: 93.4.21, 공급가액 000원, 부가가치세 000원)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요지]
○○건설주식회사와 사실상 있었던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세금OO서(발행일자: 93.4.21, 공급가액 000원, 부가가치세 000원)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1. 북OO세무서장이 93.10.19 고지한 93년 제1기 부가가치세 19,321,210원의 부과처분은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OO직할시 서구 OO동 O OOOOO에 본점을 두고, 공원사업, 토목건설공사, 주택건설, 축산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92년 제2기 및 9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다음과 같이 신고하였다. 【 다 음 】 과세기간 신고일 총 매입액 매입세액 92.2기 93.1.25 6,976,880원 697,680원 93.1기 93.4.25 93.7.25 101,831,529원 10,183,150원 합 계 108,808,409원 10,880,840원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위 신고내용 중
(1) 청구법인이 공원조성사업을 위해 86.8.10부터 90.10.10까지 기간에 취득한 OO직할시 북구 OO동 O OOOO 등 38필지 임야 1,808,31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매입하고 90.8.20 OO지구공원조성사업허가서를 OO직할시에 제출하고 허가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쟁점토지의 관리를 위한 철조망등 10건 50,475,448원(부가가치세 포함)을 구입한 것은 청구법인의 사업과 직접관련이 없는 지출이므로 동 매입액과 관련된 매입세액 4,588,670원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2) 청구법인이 93.4.26부터 같은해 5.30까지 기간에 OO직할시 남동구 OO동 OOOOOOO 등 2필지 대지 2,673㎡ 지상에 숙박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인 건물 686.86㎡(지하 1층, 지상 4층,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함에 있어 OO건설중기 OOO(사업자등록 번호: OOOOOOOOOOOO)과 5,5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세금OO서 수령은 OO건설중기 청구외 OOO(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로부터 1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OO건설 및 OO중기로부터 각각 15,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씩을 수령하였으므로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OO서로 보아 이에 상당한 매입세액 3,636,360원을 불공제하였으며,
(3) 청구법인은 93.6.12 주식회사 OO목재로부터 7,114,8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합판을 구입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청구법인의 93년도 자재수불부상에는 위 법인으로부터 합판을 구입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 646,800원을 불공제하였으며,
(4) 청구법인은 93.4.21 OO건설주식회사에 합판 1,370매 22,176,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합판을 매출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청구법인의 93년도 자재수불부상에는 실거래처가 OO건설주식회사가 아닌 OO건설주식회사로 되어 있으므로 위 거래를 위장거래로 보아 동 공급가액 20,160,000원에 대한 가산세 403,200원(공급가액의 2% 상당)을 가산하고, 93.10.19 청구법인에게 92년 제2기 부가가치세 1,264,700원 및 93년 제1기 부가가치세 19,321,2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2.17 심사청구를 거쳐 94.4.1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공원조성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하는 기간이 장기간 소요되고 공원개원 시점에는 훌륭한 조경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기존의 자연수목을 공원계획 시점부터 계속관리하여야 하는 바, 이를 위해 도시자연공원 관리유지용 철조망, 분쇄용 기계장치 및 경운기 등을 구입한 것을 사업과 직접관련이 없는 지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부당하고,
(2) 쟁점건물 신축공사 중 터파기공사, 차수벽공사 및 동 부대공사를 93.4.22 청구외 OO건설중기 OOO과 5,5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 계약을 체결한 후 OOO은 위 공사 중 차수벽공사와 그 부대공사를 청구외 OO건설 OOO와 OO중기 OOO에게 각 하도급을 준 사실이 확인되어, 당초 OO건설중기와의 계약을 파기하고 실지시공자인 OO건설 OOO에게 차수벽공사를 24,715,8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OO중기 OOO에게 토목공사를 15,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당초 도급계약자인 OO건설중기 OOO에게는 단순 터파기 공사를 29,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각각 재계약하고, 이들로부터 세금OO서를 수령하여 신고한 사실이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데도 사실과 다른 세금OO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부당하며,
(3) 93.6.12 위 쟁점건물 신축시 주식회사 OO목재로부터 7,114,800원 상당액의 합판을 매입한 사실이 세금OO서, 지급어음 및 결제내용, 거래명세서, 지급어음발행부, 회계전표 및 입금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단순한 현장 담당직원의 메모수첩에 기록되지 아니 하였다는 이유로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며,
(4) 93.4.21 OO건설주식회사에 22,176,000원의 합판을 매출한 사실이 세금OO서, 받을어음 및 결제내용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데도, 처분청이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하지도 아니하고 단순히 장부상 기재 착오를 위장 매출로 보아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은 공원조성을 위한 허가를 현재까지 받지 못하였고, 철조망을 설치한 임야내에는 대표이사 개인의 염소등 가축을 방목사육하고 있어 이는 업무와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타당하고,
(2) 청구법인이 당초에는 OO건설중기 OOO과 쟁점건물신축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세금OO서는 OO건설중기 OOO, OO건설 OOO, OO중기 OOO 명의로 발행한 것은 사실과 다른 세금OO서에 해당되며,
(3) 처분청의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93년도 자재수불부상에는 주식회사 OO목재로부터 합판을 구입한 사실이 없었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4) 처분청의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93년도 자재수불부상에는 실거래처가 OO건설주식회사가 아닌 주식회사 OO건설로 되어 있음이 확인되므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1) OO직할시로부터 허가를 받지 못한 도시공원 사업목적의 임야를 관리하기 위해 구입한 철조망등 10건 45,886,771원을 사업과 직접관련이 없는 지출에 의한 매입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
(2) 청구법인이 OO건설중기 등 3개 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세금OO서 3건 41,000,000원을 타인명의 세금OO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3) 청구법인이 93.6.12 주식회사 OO목재로부터 매입한 7,114,800원 상당액의 합판대금을 가공매입으로 본 처분의 당부
(4) 청구법인이 93.4.21 OO건설 주식회사에 매출한 합판대금 22,176,000원을 위장매출로 본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1) 관련법령 (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과 직접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나)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16조 제7호에서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정부가 인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당해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부동산의 이용실태 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유지비·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비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건 매입액이 청구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것인지 여부 첫째, 개인이 도시공원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도시공원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에 시·도지사의 도시공원조성사업계획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청구법인의 경우 90.8.20자로 제1차 허가신청을 한 후 수차례 허가신청에 관한 보완자료를 제출하였으나, OO직할시는 이 건 사업계획과 유사한 휴식 공간확보방안의 일환으로 OO유원지 개발착수, OO대공원의 조기개발, OOO해양관광단지 조성계획 등을 추진중에 있으므로, 산림지대 훼손이 전제된 이 건 OO공원 민자사업을 수용하기 위해 기존 기본계획변경은 적절하지 못한 실정이어서 94.7.8 동 허가서를 반려한 사실이 OO직할시 공문(녹지 58215-918, 94.7.8)에 의하여 확인되고, 또한, 환경영향평가서도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제출하지도 아니 하였음이 확인된다. 둘째, 청구법인이 위 공원사업의 추진과정에서 92.7.31부터 93.6.24까지 기간에 걸쳐 매입한 철조망, 능형망, 울타리망 등의 10건 45,886,771원의 상당금액은 단지 쟁점토지의 경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도로변의 경계선에 설치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위 매입액은 청구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매입세액 4,588,670원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건물신축과 관련한 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93.4.22 청구외 OO건설중기 대표 OOO과 쟁점건물신축공사 중 차수벽공사와 터파기공사 및 그 부수공사를 공사대금 5,5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청구법인은 OO건설중기가 당초 계약내용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위 계약을 파기하고 실제로 시공하였다는 OO건설 OOO와 차수벽공사를 24,715,8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OO중기 OOO과 토목공사를 15,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OO중기 OOO과는 단순 터파기공사를 29,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각각 당초계약일로 재계약한 사실이 확인되고, 재계약시 공사대금이 당초공사대금 보다 더 많은 것은 차수벽공사비 7,620,800원, 목욕탕 흙막이 H빔공사비 7,095,000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음이 견적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등으로 보아 위 재도급계약서가 진실한 것으로 보지 아니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발견할 수가 없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위 OO건설중기 등 3개사의 9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하면 위 공사대금을 수입금액으로 각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3) 그러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세금OO서와 도급계약서 내용을 비교하여 보면, OO건설중기로부터 수령한 세금OO서(93.6.25자 발행 공급가액 8,181,818원, 매입세액 818,180원)상 공급자는 청구외 OO건설중기 OOO(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이고, 도급계약서상 공사수급자는 OO건설 OOO(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으로서 공급자가 서로 상이하므로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OO서에 해당되나, OO건설 OOO와 OO중기 OOO로부터 수령한 세금OO서(각각 93.5.24 발행, 공급가액 14,090,910원, 세액 1,409,090원)는 도급계약서 내용과 동일하므로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OO서로 볼 수 없다.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교부받은 위 세금OO서 중 OO건설 OOO와 OO중기 OOO로부터 교부받은 세금OO서는 정당한 세금OO서로 보아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1) 청구법인은 93.6.12 주식회사 OO목재로부터 합판 7,114,800원 상당액(공급가액 6,468,000원, 부가가치세 646,800원)을 매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약속어음, 대체전표 및 입금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건 공급자인 주식회사 OO목재는 93.6.12 청구법인에게 합판 588매 7,114,800원 상당을 매출하고 9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신고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위 합판을 매입하고 수령한 세금OO서(발행일자: 93.6.12, 공급가액 6,468,000원, 부가가치세 646,800원)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1) 청구법인은 93.4.21 OO건설주식회사에 합판 1,370매 22,176,000원(공급가액 20,160,000원, 부가가치세 2,016,000원)을 매출하고 그 대금을 수령한 사실이 약속어음, 대체전표 및 납품서사본, 거래명세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건 매입자인 OO건설 주식회사의 93.4.21 건자재거래 해명서에 의하면 동 법인은 93년초에 목재 및 합판의 극심한 품귀현상으로 시공에 필요한 소요물량을 현금 선어음으로 확보하던 중 청구법인에서 합판 1,370매를 1개월 어음으로 구입하여 당사가 시공한 울산시 OO아파트 신축현장에 투입하였고, 주식회사 OO건설은 92.6.1 종합건설면허를 취득할 목적으로 설립하여 92.12.4 건설부 장관으로부터 면허를 취득한 후 OO건설주식회사 전 대표이사인 OOO이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이 건 관련 OO건설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OOO의 장남인 OOO이 취임하여 현재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 OOOO OO을 나누어 사무실로 각각 사용하고 있고, 직원은 부서별로 OO건설주식회사와 주식회사 OO건설의 업무를 병행하고 있어 신규거래처인 청구법인이 OO건설주식회사와 OO건설주식회사를 혼돈하여 매출처인 OO건설 주식회사를 주식회사 OO건설로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하고 있으며, 또한, 9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이 건 거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착오로 위 합판의 매출처를 잘못 기재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일응 수긍이 되며 이건 거래는 위장매출이 아니라 OO건설주식회사와 사실상 있었던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이 건 세금OO서(발행일자: 93.4.21, 공급가액 20,160,000원, 부가가치세 2,016,000원)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