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1) 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와(2) 토지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7에 규정하는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경2361 선고일 1995-04-01

[요지] 쟁점토지를 자신이 취득하여 청구인의 모(母) 청구외 ○○ 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사실상 자신의 소유토지라고 주장하였다가 다시 자경농민의 자격으로 청구외 ○○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으므로 청구주장이 이유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모(母) 청구외 OOO 소유의 인천직할시 중구 OO동 OOOOO 외 11필지 전(田) 6,885㎡(명세 아래,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1992.3.11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 쟁 점 토 지 소 재 지 지목 면적(㎡) 인천직할시 중구 OO동 OOO 전 1,183 〃 OOO 〃 1,045 〃 OOO 〃 562 〃 OOO 〃 89 〃 OOOOO 〃 456 〃 OOO 〃 436 〃 OOO 〃 119 〃 OOO 〃 126 〃 OOO 〃 426 〃 OOO 〃 688 〃 OOO 〃 OOO 〃 OOO 〃 1,375 합계 6,885 위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으로 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3.11.15 청구인에게 1992년도분 증여세 17,595,5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1.17 심사청구를 거쳐 1994.4.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8.5.25부터 1991.2.27 기간중에 청구인의 자금으로 취득하였으나 취득당시 농지관련법 등에 의한 취득제한 때문에 부득이 인천직할시 중구 OO동 OOOOO에 거주하는 청구인의 모 OOO 명의로 취득하였다가 1992.3.11 실소유자인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을 환원하면서 편의상 증여(증여일자: 1991.12.19)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고,

(2)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와 농지원부 및 인우보증서의 O용을 보면 청구인은 출생후 계속 본적지에 거주하였고, 사업 및 기타 사유 등으로 동일생활권인 인천시O에 수시로 전출입하였으나 부친 사망후에는 농지소재지인 본가에 거주하면서 청구인의 모 청구외 OOO과 함께 청구인의 책임하에 농사를 지었으므로 청구인은 자경농민에 해당되어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토지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7 및 동법시행령 제55조의 6(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의 규정에 의거 증여세를 면제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을 자경농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모(母)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실제로는 청구인이 취득하여 명의만 청구외 OOO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가 그후 실소유자인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을 환원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신탁법 또는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으로 등기한 사실이 없고, 1992.3.11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으로부터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으며,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자경농민의 자격으로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나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중기사업자 및 주택건설사업자로 확인되므로 자경농민이 아니며 쟁점토지를 자신이 취득하여 청구인의 모(母) 청구외 OOO 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사실상 자신의 소유토지라고 주장하였다가 다시 자경농민의 자격으로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으므로 청구주장이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쟁점은

(1)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와

(2) 쟁점토지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에 규정하는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 나. 쟁점(1)에 대하여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상속세법 제29조의 2(증여세 납세의무자) 제1항 제1호 및 동법 제29조의 3(증여재산의 범위) 제1항은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행하는 증여를 제외하며,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의 2 또는 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의 취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O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받은 재산 전부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다음 사실관계를 보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에 의하면 당초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모(母) 청구외 OOO이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하여 1992.3.11 청구인에게 증여를 원인(증여계약일자: 1991.12.19)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되었음이 확인된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 주장에 대한 입증자료로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와 인천직할시 중구 OO동 OOOOO에 거주하는 OOO의 사실확인서 및 경기도 옹진군 OO면 O리 OOO OO법인 어촌계장의 대출확인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첫째,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 취득관련 매매계약서는 모두 중개인 없이 매매 당사자간에 작성된 것이어서 그 신빙성이 의문시되고, 쟁점토지 취득대금이 얼마인지와 그중 청구인이 얼마를 부담하였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나 매매대금영수증 등을 전연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둘째,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서는 1988년 5월에 경기도 옹진군 OO면 법인어촌계에서 청구인의 주택을 담보로 청구외 OOO가 20,000,000원을 대출받아 청구인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다는 O용이며, 청구외 OO법인 어촌계장 OOO의 대출확인서는 1988.5.13 청구외 OOO가 19,000,000원(OOO의 사실확인서는 20,000,000원을 대출받았다고 되어 있음)을 대출받아 1989.7.21 동 대출금 19,000,000원을 상환하였다는 O용일 뿐이어서 쟁점토지 취득기간이 1988.5.25~1991.2.27 인 점에 비추어 볼 때 동 대출금이 쟁점토지 취득에 사용되었음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며, 청구인은 동 대출금이 쟁점토지중 어느 토지 취득에 각각 얼마씩 사용하였는지에 대한 입증자료는 전연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동 대출금이 쟁점토지의 취득에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력으로 취득하여 청구인의 모(母) 청구외 OOO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가 실질소유자인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을 환원하면서 원상회복의 한 방법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은 그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입증자료 제시가 불충분하여 그 주장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모(母)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타당하고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 다. 쟁점(2)에 대하여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 조세감면규제법(1991.12.27 법률 제4451호) 제67조의 6(자경농민에게 양도하는 농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제1항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초지·산림지(이하 “농지등”이라 한다)를 1991.12.31 현재 소유하는 자가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농민(이하 “자경농민”이라 한다)에게 그 소유농지 등을 1996.12.31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1. 상속세법 제11조의 3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 등

2.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유하는 농지 등』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67조의 7(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제1항은 『제67조의 6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 등을 1991.12.25 현재 소유하는 자가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그 소유농지 등을 1996.12.31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55조의 5(자경농민에게 양도하는 농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제1항은 『법 제67조의 6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농민”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재무부령이 정하는 영농계획자의 경우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당해 농지·초지·산림지(이하 “농지 등”이라 한다)가 소재하는 시·구(특별시 및 직할시의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읍·면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구·읍·면에 거주하거나 당해 농지 등으로부터 20킬로미터 이O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

2. 당해농지 등의 취득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그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속세법 제11조의 3(농지·초지·산림지의 상속공제) 제1항은 『국O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제4조의 과세가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1.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9천평 이O의 농지(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

2. 초지법의 규정에 의한 4만 5천평 이O의 초지

3. 산림지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 중 영림계획 또는 특수개발지역사업(법률 제4206호 산림법 중 개정법률의 시행전에 종전의 산림법에 의하여 지정된 지정개발지역으로서 동 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정개발지역에서의 지정개발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새로이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9만평 이O의 산림지(보안림·채종림 및 천연보호림의 산림지를 포함한다.)

4.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의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 이O의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는 증여받는 자가 자경농민이라야 함을 알 수 있는 바 청구인이 자경농민인지를 살펴보면, 첫째,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0.1.1~1992.12.31 기간동안 마포세무서 관O에 사업장을 두고 OO중기라는 상호로 중기도급 및 대여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고, 또한 1990.2.23 인천광역시 북구 OO동 OOOOOOOO 대지 119.7㎡ 지상에 단독주택 222.21㎡를 신축하여 1990.8.30 양도하는 등 이후 수차례에 걸쳐 주택 및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둘째, 쟁점토지는 당초 경기도 옹진군 용유면 OO리에서 1989.1.1 행정관할 구역변경으로 인천직할시에 편입되었으나 행정관할구역변경전의 인천시O에서는 약 20㎞ 떨어진 섬(OO도) 지역으로 확인되는 바, 청구인 및 청구인의 처 청구외 OOO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1.8.9~1991.3.8 동안은 인천직할시 남구 OO동 OOOOO 등지에 거주하다가 1991.3.9 인천직할시 북구 OO동 OOOOO OOO에서 쟁점토지 소재지인 인천직할시 중구 OO동 OOOOO로 청구인 혼자 전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청구인의 처 청구외 OOO는 1981.7.10~1984.3.30 동안은 인천직할시 남구 OO동 OOOOO 등지에서 거주하다가 1984.3.31~1987.12.30 동안은 인천직할시 북구 OO동 OOOOO OOO 및 같은곳 OOOOO OOO 등지에 거주하였으며 1991.3.9에는 인천직할시 남동구 OO동 OOOOO OO OOOOO OOOOO에 전입하여 거주하다가 1993.4.28 인천직할시 남동구 OO동 OOOOO OO OOOOO OOOOOO으로 전출한 이후 이 건 심판청구일(1994.4.15) 현재까지 동소에 거주하고 있어 청구인과 청구인의 가족은 각각 주민등록을 달리하고 있었으며, 쟁점토지 수증일(1992.3.11) 1년전인 1991.3.9 청구인 혼자 쟁점토지 소재지인 인천직할시 중구 OO동 OOOOO로 주민등록이 이전된 뒤에도 청구인 가족은 계속하여 인천시O에 소재하는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점과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에는 최초 작성일자가 쟁점토지 수증일(1992.3.11)직전인 “1992년 2월”로 표시되고 있는 점등으로 볼 때 청구인은 쟁점농지 취득일(1990.3.11)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전시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 5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경농민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은 당초 쟁점토지를 사실상 자신이 직접 취득하여 청구인의 모(母) OOO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다가 다시 위 OOO으로부터 자경농민의 자격으로 증여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등 청구인 주장에 일관성이 없어 그 주장은 더욱 신빙성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을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고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모두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