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로서 과세제외대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4경2360 선고일 1994-07-28

[요지] (내용없음)

[주 문] 김포세무서장이 93.11.16 별지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21,028,3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