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내용없음)
[요지] (내용없음)
[주 문]
1. 동수원세무서장이 1993.11.6 청구인에게 한 1990.1.1~19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3,576,720원의 부과처분(당초 고지세액은 7,693,340원이나 공시지가 조정으로 1994.6.20 감액경정하였음)은 1994.12.22 법률 제4807호로 신설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서 공제한후 과세표준을 경정하고, 동 개정된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 또한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