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상속개시일이후 발생된 외상매출금의 상속재산가액산입여부
[요지] 상속개시일이후 발생된 외상매출금의 상속재산가액산입여부
[주 문] 인천세무서장이 93.10.2 청구인들에게 한 93년 수시분 상속세977,525,230원의 처분은
[이 유]
1. 사 실 청구인 OOO, OOO, OOO, OOO, OOO,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92.6.1 사망한 OOO의 상속인들인 바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상속재산을 누락하는등 상속세를 과소신고 하였다 하여 동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여 상속세 977,525,230원을 93.10.2 고지하였다. (당초 고지세액 1,127,660,640원 이었음)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3.11.30 심사청구를 거쳐 94.3.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3. 국세청장 의견
4. 심리 및 판단
1. 피상속인이 거래은행인 OOOO은행 OO O지점에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부담한 채무 791,579,000원 (상속개시 시점의 은행 채무총액은 846,579,000원임)중 334,757,718원은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불분명하다는 상속인 OOO(OO기계 대표)의 확인을 받아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였음이 동인의 확인서·차입금 사용용도 명세서등의 자료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다.
2. 처분청이 용도 불분명한 채무로 인정한 내용을 전시 처분청의 차입금 사용용도 명세서와 청구인들이 제시하는 OO기계의 장부등에 의하여 살펴보면, OOOO은행 OO O지점으로부터의 차입이 있은날 이후에 피상속인이 운영하는 OO기계에서 구입한 고정자산이나 공사대금등 일정금액을 용도가 확인되는 금액으로 하고 (용도가 확인되는 금액과 그렇지 아니한 금액과의 구분근거는 명확하지 아니함) 나머지는 용도가 불분명한 채무로 하여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처분청의 과세가액 산입여부의 당부를 처분청이 한 바와 같이 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별로 나누어 살펴본다. ㉮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90.6.25 대출받은 65,000,000원중 2,523,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62,477,000원을 용도 불분명한 채무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였다. 그러나 OOOO은행 OO O지점장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전시 65,000,000원의 자금은 인출된 것이 아니라 기대출된 68,000,000원의 변제기일이 도래됨에 따라 피상속인이 3,000,000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65,000,000원은 대출을 일으켜 기대출금을 변제하도록 한 것이므로 이 65,000,000원의 사용용도는 분명하다 할 것인데 처분청이 이를 간과하고 별다른 근거없이 2,523,000원을 사용용도가 분명한 채무로 보았음은 잘못이라 하겠으므로 65,000,000원 전액을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90.7.3 대출받은 56,000,000원과 동일자의 41,600,000원(이들은 대출과목이 다름) 합계 97,600,000원중 83,051,857원을 제외한 나머지 14,548,143원을 용도 불분명 금액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였으나, 이들 대출금중 41,600,000원은 앞서 본 바와같이 대출시점에 자금이 인출된 것이 아닌 기대출금의 변제를 위한 것임이 OOOO은행 OO O지점장의 확인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다. 그런데 처분청은 대환인 41,600,000원과 그러하지 아니한 56,000,000원을 구분하여 그 사용용도가 분명한지 여부를 가려야 할터인데도 이를 합하여 그 사용용도를 가리면서도 뚜렷한 근거도 없이 일정금액을 용도가 확인되는 금액으로 하였으므로 이를 근거로 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의 산입여부를 정하기는 어렵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하다면 은행으로부터의 대출과목에 따라 그 사용용도가 구분을 달리하는 위 대출금중 대환으로 그 용도가 분명한 것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하지만 그러하지 아니한 56,000,000원에 대하여는 청구인들도 뚜렷한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도록 한다. ㉰ 처분청은 91.12.31 대출금 58,000,000원중 46,015,000원은 용도가 확인된다 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였으나 이 또한 기대출금 변제를 위한 대환임이 OOOO은행 OO O지점장의 확인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으므로 58,000,000원 전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여야 할 것이다. ㉱ 또한 피상속인이 92.2.1 대출받은 46,000,000원과 45,000,000원 합계 91,000,000원중 36,049,799원을 처분청이 용도 확인된 채무로 보았으나, 이 또한 91,000,000원 전액이 대환을 위한 차입금임이 확인되므로 91,000,000원 전액을 용도가 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