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외상매출금 92,538,386원이 상속재산이 아닌지와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내에 발생한 채무로서 용도가 불분명하다 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334,757,718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4경2319 선고일 1994-08-31

[요지] 상속개시일이후 발생된 외상매출금의 상속재산가액산입여부

[주 문] 인천세무서장이 93.10.2 청구인들에게 한 93년 수시분 상속세977,525,230원의 처분은

  • 가.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로서 용도불분명하다 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334,757,718원을246,797,365원으로 하여 동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 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 OOO, OOO, OOO, OOO, OOO,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92.6.1 사망한 OOO의 상속인들인 바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상속재산을 누락하는등 상속세를 과소신고 하였다 하여 동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여 상속세 977,525,230원을 93.10.2 고지하였다. (당초 고지세액 1,127,660,640원 이었음)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3.11.30 심사청구를 거쳐 94.3.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 가. 피상속인이 운영하던 OO기계의 외상매출금중 92,538,386원은 상속개시일 이후인 92.6.2부터 92.6.15 기간중에 판매된 것이므로 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 나. 처분청은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발생한 차입금중 334,757,718원이 용도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였으나, 피상속인은 이들 차입금을 동인이 운영하던 OO기계의 토지·건물·기계장치등의 고정자산을 취득하거나 동 사업의 운영자금·이자지급 및 채무상환등에 사용하였으므로 그 용도가 명백하므로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함은 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

  • 가. 쟁점 외상매출금 92,538,386원은 92.5.31 현재 완제품으로서 청구외 OO기계의 운송일지·경비일지등 관련기록이 없어 그 반출일이 불분명하므로 이를 상속재산에 합산한 것에는 잘못이 없으며
  • 나. 청구인들은 쟁점차입금이 OO기계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용도가 불분명한 것으로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외상매출금 92,538,386원이 상속재산이 아닌지와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내에 발생한 채무로서 용도가 불분명하다 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334,757,718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외상매출금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들이 제시하는 92,538,386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보면 이들 제품들은 상속개시일 이후인 92.6.2부터 92.6.15 사이에 공급된 것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들은 위 금원이 상속개시일 이후에 발생된 외상매출금으로서 상속인들의 채권이므로 상속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상속개시일에 피상속인이 소유한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이 어떠한 형태로 되어 있는지 여부를 따져 볼 필요도 없이 이는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동 제품이 상속개시일 이후에 거래상대방에 인도되어 이때에 상속인들에게는 외상매출금이라는 채권이 발생하였을지라도 동 외상매출금 상당 상품은 상속개시일 92.6.1 이전에 피상속인이 보유하였음이 피상속인이 운영하였던 OO기계 개발과장 OOO의 확인서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으므로 이는 상속재산에 해당되어 과세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 다. 채무에 대하여 본다.

1. 피상속인이 거래은행인 OOOO은행 OO O지점에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부담한 채무 791,579,000원 (상속개시 시점의 은행 채무총액은 846,579,000원임)중 334,757,718원은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불분명하다는 상속인 OOO(OO기계 대표)의 확인을 받아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였음이 동인의 확인서·차입금 사용용도 명세서등의 자료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다.

2. 처분청이 용도 불분명한 채무로 인정한 내용을 전시 처분청의 차입금 사용용도 명세서와 청구인들이 제시하는 OO기계의 장부등에 의하여 살펴보면, OOOO은행 OO O지점으로부터의 차입이 있은날 이후에 피상속인이 운영하는 OO기계에서 구입한 고정자산이나 공사대금등 일정금액을 용도가 확인되는 금액으로 하고 (용도가 확인되는 금액과 그렇지 아니한 금액과의 구분근거는 명확하지 아니함) 나머지는 용도가 불분명한 채무로 하여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처분청의 과세가액 산입여부의 당부를 처분청이 한 바와 같이 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별로 나누어 살펴본다. ㉮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90.6.25 대출받은 65,000,000원중 2,523,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62,477,000원을 용도 불분명한 채무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였다. 그러나 OOOO은행 OO O지점장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전시 65,000,000원의 자금은 인출된 것이 아니라 기대출된 68,000,000원의 변제기일이 도래됨에 따라 피상속인이 3,000,000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65,000,000원은 대출을 일으켜 기대출금을 변제하도록 한 것이므로 이 65,000,000원의 사용용도는 분명하다 할 것인데 처분청이 이를 간과하고 별다른 근거없이 2,523,000원을 사용용도가 분명한 채무로 보았음은 잘못이라 하겠으므로 65,000,000원 전액을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90.7.3 대출받은 56,000,000원과 동일자의 41,600,000원(이들은 대출과목이 다름) 합계 97,600,000원중 83,051,857원을 제외한 나머지 14,548,143원을 용도 불분명 금액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였으나, 이들 대출금중 41,600,000원은 앞서 본 바와같이 대출시점에 자금이 인출된 것이 아닌 기대출금의 변제를 위한 것임이 OOOO은행 OO O지점장의 확인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다. 그런데 처분청은 대환인 41,600,000원과 그러하지 아니한 56,000,000원을 구분하여 그 사용용도가 분명한지 여부를 가려야 할터인데도 이를 합하여 그 사용용도를 가리면서도 뚜렷한 근거도 없이 일정금액을 용도가 확인되는 금액으로 하였으므로 이를 근거로 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의 산입여부를 정하기는 어렵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하다면 은행으로부터의 대출과목에 따라 그 사용용도가 구분을 달리하는 위 대출금중 대환으로 그 용도가 분명한 것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하지만 그러하지 아니한 56,000,000원에 대하여는 청구인들도 뚜렷한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도록 한다. ㉰ 처분청은 91.12.31 대출금 58,000,000원중 46,015,000원은 용도가 확인된다 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였으나 이 또한 기대출금 변제를 위한 대환임이 OOOO은행 OO O지점장의 확인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으므로 58,000,000원 전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여야 할 것이다. ㉱ 또한 피상속인이 92.2.1 대출받은 46,000,000원과 45,000,000원 합계 91,000,000원중 36,049,799원을 처분청이 용도 확인된 채무로 보았으나, 이 또한 91,000,000원 전액이 대환을 위한 차입금임이 확인되므로 91,000,000원 전액을 용도가 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