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내용없음)
[주 문] 남인천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고지한 1990.1.1~19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65,647,500원은 1991.6.27부터 1992.6.26까지의 토지초과이득을 차감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