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사실이 없었더라도 건축자재 수급조절을 위한 건축허가 제한조치가 해제된후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물을 건축하였을 경우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일로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4경2316 선고일 1994-07-08

[요지] (내용없음)

[주 문] 남인천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고지한 1990.1.1~19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65,647,500원은 1991.6.27부터 1992.6.26까지의 토지초과이득을 차감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