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보류)

사건번호 국심 1994경2313 선고일 1996-07-23

[요지] (내용없음)

[주 문]

1. 안산세무서장이 93.11.7 청구인에게 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14,487,340원의 부과처분은 각 과세 필지별로 94.12.22 법률 제4807호로 신설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액 2,000,000원을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서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경정하고, 동 개정된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며,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